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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배수시설의 설치!

변소장님 2023. 8. 31. 03:47

급수시설, 배수시설의 설치

인간이 생활을 위해 거주하는데 무엇보다도 건강에 적합하고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물을 건축물 내의 배관 및위생기구등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특히 급수설비에서 중요한 것은 음용수가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주택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주조체 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급수, 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배수용 배관을 증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3.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4.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4.의 규정에 의한 배수사설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6.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자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 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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