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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의 설치기준!, 통기관의 종류 및 특징! 본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의 설치기준
.
1.지하양수시설
1)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t(시, 군지역은 0.1)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한다.
2)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t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지하저수조
1)고가수조저수량에(매 세대당 0.25t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t(독신자용 주택은 0.25t)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 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급수조 및 자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 외의 다름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먹는 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통기관의 종류 및 특징
통기관의 설치목적은 트랩봉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배수 흐름의 원활, 배수관 내 악취 실외배출, 배수관 내의 청결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1.각개통배관
1)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기방식이나 설비비가 많이 든다.
2)각개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 면보다 150mm 이상 입상하여 통기수평지관에 접속한다.
3)관경은 배수관 구경의 1/2 이상, 최소 32mm 이상으로 한다.
2.루프(환상, 회로)통기관
1)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수수평지관 최상류 기구 바로 앞에서 통기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신정통기관에 접속하는 것을 환상통기관,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것을 회로통기관이라 한다.
이 양자를 합쳐서 루프통기관이라 한다.
2)관경은 배수수평지관 또는 통기구직관의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 최소 40mm 이상으로 한다.
3.도피통기관
1)루프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2)최하류 기구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한다.
3)관경은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 최소 32mm 이상으로 한다.
4.습윤(식)통기관
1)배수수평지관 최상류 위생기구에 접속시켜 환상통기관에 연결한다.
2)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한다.
5.결합통기관
1)고층건물의 경우 5개층 마다 설치하며,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통기관을 말한다.
2)배수수직관의 통기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다.
3)관경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의 작은 쪽 관경 이상, 최소 50mm 이상으로 한다.
6.신정통기관
1)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옥상 등의 대기중에 개구시킨다.
2)관경은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된다.
7.공용통기관
기구가 반대방향(좌우분기) 또는 병렬로 설치된 기구 배수관의 교점에 접속하여 입상하며, 그 양 기구의 트랩 봉수
를 보호하기 위한 1개의 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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