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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환기장치(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본문

직업소개소

산업안전보건법 환기장치(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변소장님 2023. 8. 18. 04:11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또는 작업환경에 따라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더스트(분진)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가스배관 취급작업/

절단, 용접작업/

시약을 사용하는 연구개발작업 등

이 유해인자로부터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농도 유지, 폭발 및 화재 방지를 위해 적절한 공기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 유해인자를 희석, 배출시키는 환기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기장치의 2가지 종류]

1) 전체환기장치 2)국소배기장치

1) 전체환기장치

-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업장 내의 열수증기 및 유해물질을 희석, 환기시키는 장치 또는 설비

-열, 수증기 및 독성이 낮은 가스나 증기

-발생원이 이동성이며 분산되어 있는 상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설치 시 각 기준에 맞는지 확인!

-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의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출처 : 안전보건공단)

2) 국소배치장치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국소배기장치 후드 기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곳마다 설치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 후드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 설치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후드 형식 및 종류

포위식(Enclosing type) / 외부식(Exterior type)/ 레시버식(Receiver typ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국소배기장치 덕트 기준]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연결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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