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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화물용 승강기(엘리베이터)종류와 에스컬레이터 종류 및 관리주체 본문
승객용, 화물용 승강기(엘리베이터)종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옯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승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엘리베이터 승객용
1)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일 것
2)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할 것
3)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 승객,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4)비상용 엘리베이터 :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5)피난용 :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6)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7)전망용 :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8)소형 엘리베이터 :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행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
2.화물용 엘리베이터
1)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2)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300kg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다만, 바닥면적이 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3)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에스컬레이터 종류 및 관리주체
승객용 및 화물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는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이며,
무빙워크는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1.승강기 관리주체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1)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승강기를 제조, 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 수입 또는 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 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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