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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노동자의 해고에 대하여! 본문

인력사무소

건설 일용노동자의 해고에 대하여!

변소장님 2023. 6. 7. 06:56

벌써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아래의 단적인 예문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김씨, 내일부터 작업반장이 바뀔테니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

“최씨, 일이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공정을 맞출 수 있겠어, 당장 그만둬!”

위의 예시는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건설 현장의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법인의 회원사 역시 자주 물어보는 주제 중 하나가 건설현장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주로 현장 목적물의 준공시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분들이며 현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자신이 고용된 건설업체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하 논하게 될 이유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사유, 절차,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되니 오늘의 블로그를 통해 그간의 궁금증이 해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까요?

건설일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 따르면 현장 일용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해고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
(구체적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해고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상기 지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등에 있어서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흔히 건설회사에서 고용하는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건설회사는 거의 기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종속되어 몇 년씩 그 건설 회사를 위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용직화”되었다고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있어서도 건설 일용직의 해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일용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부해61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용접공이나 현장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음,
③ 근로자는 일용직인 현장반장 을 따라 이 사건 현장에 용접공으로 처음 출력하였음,
④ 근로자는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단절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거래처 현황) 등
고용관련 근거자료상 일용근로자로 관리되었음,
⑥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 240,000원을 곱한 임금이 지급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부해33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하청 근로자인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데 상대방은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건설현장은 발주자를 시작하여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적법한 경우)등

많은 건설회사들이 일련의 도급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혹 원도급 감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하거나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산재보험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 건설회사에게 있어 자칫 부당해고 제기 상대방을

원도급 건설회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용직 근로자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한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역시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의 주체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3.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일반 이야기는 내용이 방대하여 지난 저희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판단하는데 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결국 상기 기준을 검토해야 하며 사안에 있어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건설 일용직 부당해고 심판을 한 사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08부해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팀워크상의 문제만으로 해고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사는 팀 내부 다른 근로자들이 윤**와 뜻이 맞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건의하여
윤**를 해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무조를 재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무런 노력의 흔적도 없이 팀워크상의 문제만으로 선뜻 해고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내용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부해33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해고의 절차 위반을 한 내용

4.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상기 건설일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일반 이야기는 지난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이 후 부당해고로 판단받아 원직복귀시 해고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가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2017다16778).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일용직의 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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