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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산출 – 공종분류! 본문

일용직, 잡부, 조공

물량산출 – 공종분류!

변소장님 2024. 4. 13. 07:27

이번 시간에는 공종 분류와 간단히 공종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차분히 읽어 나가다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종들이 있고 그 공종들 안에는 다시 여러 세부 공사들이 있다.

가끔가다 공종과 공정에 대하여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공정이란 공사의 진척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지만 헤깔리기 쉽고 또 잘못쓰면 난감한 단어 이기도 하니 이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공종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설 공사의 분류부터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건설공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집지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건설공사안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땅파고 건물짓고 나무심고 땅속에 배관묻고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크게 여섯가지로 분류해서 건설공사에 포함 시켜 놓았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공사

4. 조경공사

5. 환경시설공사

6. 시설물 설치 유지 보구공사

다들 한두번씩은 들어본 친숙한(?) 내용들일 것이다.

이중에 우리와 밀접한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글쓴이도 잘알지 못한다.

가방끈이 짧다.. -_-

이번에 새로 알게된 내용인데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등은 건설공사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그러하다니 그러려니 하자.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뇌입원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다시 여러가지 하위 공종으로 분류된다.

일단 토목공사부터 분류를 하자면 일반 토목공사와 부대 토목공사가 있다. (학술적인 분류가 아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그냥 쉽게 땅 위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를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댐짓고 도로 놓고 철도 놓고 다리 놓고 항만짓고 등등 그리고 부대 토목공사는 건축공사가 주가 되었을 경우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땅파야 되는 공사를 부대 토목공사라고 한다.

예를들면 건물 기초를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우수, 오수관로 배관, 정화조 묻기, 부지 포장, 측구설치 등

건물을 짓고나서 혹은 짓기전 행하여 지는 모든 공사들을 부대토목 공사라고 한다.

물론 파일을 박거나 CIP 공사같은 것등은 부대토목 공사라 하지않고

파일공사, 흙막이 공사등으로 따로 분류하긴 하지만 개념은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가 토목공사에서 주로 다룰 공종은 부대 토목 공사중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등이다.

주로 기초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며 그외에 규모가 있는 흙막이 공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 업체가

시공을 하거나 원청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음은 건축공사다.

역시 쉽게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집외부와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건축공사에 포함된다.

집지으면서 화장실에 아랫집으로 물 떨어지지 않게 공사를 한다?

이거 방수 공사다. 화장실에 들어가보니 타일이 깔려있다? 이거 타일 공사다.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있고 샷시가 모던한게 맘에든다?

이거 창호와 유리공사다.

애들방에 벽지좀 바꿔야 겠어요? 이거 무슨 공산가? 그렇다. 도배공사다.

이런식으로 집을 지으면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들이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 건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종과 관련된 일부 공종들이다.

다음은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적산기준중 건축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1. 공통가설공사

2. 직접가설공사

3. 토공 및 지정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6. 조적공사

7. 방수공사

8. 미장공사

9. 타일공사

10. 석공사

11. 창호공사

12. 유리공사

13. 목공사

14. 수장공사

15. 도장공사

16. 도배공사

17. 금속공사

18. 가구공사

19. 지붕 및 홈통공사

20. 잡공사

21. 철거공사

총 21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적산기준도 이와 비슷하다.

공사의 종류만 읽어 봐도 대충 어떠한 내용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물량을 산출해볼 공종은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다.

물론 산출과정중의 일부로써 수장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전체 공정이 아닌 일부분 이므로 공부하는데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또한 가설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수량산출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머지 공종들의 수량산출은 쉽게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가설 공사와 직접가설 공사는 말그대로 가설(임시)공사다.

본 공사를 하기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공사 내용이기 때문에

본공사가 완료되면 혹은 완료 되기전 기능이 다하면 해체나 철거를 하여야 한다.

먼저 공통가설 공사는 본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 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공사 진행이 힘든것들이다.

예를들면 가설 울타리 설치(공사장 철재 담벼락)나 전기와 물 사용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나 세륜기(장비 바퀴에 물뿌려는 기계) 설치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직접가설 공사는 공통가설 공사와는 틀리게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을 말한다.

예를들면 외부 비계나 낙하물 방지망, 내부의 동바리 설치와 규준틀 설치등이다.

어차피 해체를 해야하지만 본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사들이다.

두가설 공사의 차이점은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내역서 작성시 공통가설 공사는 경비로만 작성하고

직접가설 공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집어 넣어서 작성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다음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건물의 골조를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내는 공사를 말한다.

물의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 이라면 위에있는 철골공사가 되는 것이고

건물의 골조가 철골이 아니라 목재라면 그 공사는 목조공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골조의 주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사는

골조의 주재료가 철근과 콘크리트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공사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장공사에서는 단열재 설치와 방습필름 깔기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장공사를 쉽게 말씀 드리면 건물 내외부의 바닥, 벽, 천정등에 대한 마감공사라 생각하면 된다.

수장공사의 특성상 단일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중에 미리 시공 되어야 할 작업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장공사에서는 콘크리트 타설후 면처리 과정중 일부인 쇠흙손마감이나 기계미장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장공사란 쉽게말해 흠.. 아래 그림을 보자.

출처 건축다큐21 쇠흙손 마감

출처 건축다큐21 기계미장 마감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_-

다음으로 조적공사는 간단하게 설치되는 면적만 알면된다.

이유는 가설공사중 외부의 쌍줄비계 설치시에 함께 시공되는 안전발판의 수량파악을 하기 위함이다.

조적공사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쉽게 말씀 드리면 벽돌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잘나가던 주인공이 망하고 나면 항상 화면이 바뀌고 등에 시멘트 벽돌지고 나오는데

이모습을 전문(?) 용어로는 벽돌 곰방이라 한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며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다.

또한 예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등에 지고 날랐지만

요새는 고층 건물들의 대부분에 인화물용 리프트카가 시공되기 때문에

5층 이상 부터는 구르마에 실어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물론 저층현장은 아직도 이고 나른다.)

이분들도 공종의 한축을 담당하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일꾼들인데

TV에서 항상 안 졶게만 나오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건물의 외부 마감이나 내부 비내력벽(화장실 벽등)에 대한 시공등을 하는 것을

조적공사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창호공사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꺼라 생각한다.

창호의 수량 산출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의 공제를 위함이다.

건물에는 무조건 개구부가 있다.

창호도 있을것이고 문도 있을 것이며 환풍구도 있다.

이러한 개구부들은 역시 거푸집으로 막아주어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한다.

또한 철근 배근도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산출시에는

도면에 표시되어있는 개구부는 모조리 산출한다.

(단, 거푸집 물량산출시 1m2 이하의 개구부는 공제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장 큰 개구부인 창호공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외에 잡다하게 엘리베이터 공사 타워크레인, 세륜기, 인화물용 리프트카 기초공사등의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매번 있는 공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공종분류와 함께 간단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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