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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변소장님 2023. 9. 6. 05:00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점검허여야 합니다.​

1.저수조 주위의 상태

1)청결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2)저수조 주위에 고인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저수조 본체의 상태

1)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2)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3)유출관, 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을 것

3.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1)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어니할 것

2)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저수조 안의 상태

1)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2)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3)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되는 상태로 되어 있지아니할 것

5.맨홀의 상태

1)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2)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월류관, 통기관의 상태

1)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2)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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