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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구성요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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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구성요소!

변소장님 2023. 8. 15. 04:24

1. 일반사항

환기시스템은 그림 3.2와 같이 급기, 배기덕트를 외기댐퍼 및 루버에 체결한 후,

공기여과기, 급기 및 배기팬이 내장된 폐열회수용 환기유닛, 분배기, 소음기, 댐퍼 및 디퓨저를 거쳐서 실내로 공급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환기시스템 구성요소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3.2 환기 시스템의 구성도

 

(1) 구성요소의 재질 : 덕트, 팬, 외기 도입구, 급기 및 배기 디퓨저, 옥외 배기구 및

그 외 기기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건조상태에서는 쉽게 열화되지 않지만,

내부 보온재, 소음재, 공기여과기 등은 오염물질이 비산하거나 부착되기 쉽다.

따라서 주위의 온습도상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KARSE B0013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덕트와 부품을 제작해야 한다.

(2) 점검 및 정비 : 환기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팬, 덕트, 급배기구의 가동부 및 오염되기 쉬운 공기여과기 및 덕트 내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해야 하며, 추가하여 점검구,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성능측정을 위한 기구와 공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2. 팬

환기시스템에 적용되는 팬은 덕트와 그 외 부속품 저항(폐열회수용 환기유닛 등)을 극복하고 요구되는

환기풍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 배기 팬은 KS B 6311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초로 공기 토출속도와 소음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하고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속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팬은 제조자가 그 같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결로와 습기가 발생하는 냉기 덕트 안팎에 있는 전기용품은 이런 사용조건에 대해 KS C 0237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기용으로 적용되는 팬이 지하주차장과 같이 화재시 제연 및 배연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온에서 2시간이상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한다.

3. 덕트

공동주택의 실내가 여러 개로 구획된 경우, 필요 환기량을 각 실로 공급하고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급, 배기구와 공기도입 및 배출구를 연결하는 덕트망이 구성된다.

덕트는 온돌바닥 및 천장내부에 설치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소음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에 소음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 덕트에서 각 실로 분기되는 분기덕트의 경우,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한다.

또한 결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덕트가 통과할 때에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덕트 치수선정은 제5장 「덕트 설비」에 제시 된 방법을 사용한다.

4. 디퓨저

충분한 외기량을 실내에 공급하여도 급기 및 배기 디퓨저의 성능이 부적절하면 양호한 기류 분포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오염물질을 충분히 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국설비기술협회의 표준 KARSE B0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자를 보유하고 인증된 제품을 적용한다.

또한 실의 형상과 사용현황, 오염물질 발생원 등을 고려하여 급기, 배기 디퓨저의 형상과 위치를 결정한다.

실내에 설치되는 급기 디퓨저는 실내에 양호한 기류분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기성능이 우수한 것을 선정한다.

배기 디퓨저는 실내에 양호한 기류분포를 확보 할 수 있는 흡입성능이 우수한 것을 선정한다.

5. 공기여과기

온습도 조절장치(증발기 제외) 혹은 이송거리가 3m 이상인 덕트를 경유하여 실내로 외기를 공급하는

기계식 강제 환기시스템은 KS B 6141 형식 2이상의 효율을 보유한 여과기를 설치한다.

외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거나 재순환하도록 설계된 환기 시스템이 이송하는 공기는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경유하기 전에 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여과기는 접근하기 쉽고 규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여과기의 최대 압력강하는 25Pa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비용의 절감을 위해 정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정격 풍량이 나오는지 검증한다.

(3) 처리 풍량의 허용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4) 요구하는 포집효율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5) 고효율의 공기여과기 앞에는 반드시 전처리용 여과기를 사용한다

(6) 설치공간의 적합성 유무를 평가한다.

(7) 설치 및 교체가 편리한 구조를 선정한다.

(8) 교체되는 공기여과기의 경우 폐기처리가 용이한 것을 선정한다.

(9) 공기여과기를 선정할 때 여과기 수명 게이지(filter life gauge)가 있는 지 검토한다.

(10) 공기여과기 선정시 구입비용의 경제성과 더불어 수명기간과 유지관리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한다.

6. 외기 도입구

환기설계의 중요한 부분인 외기 도입구의 위치는 오염발생원(굴뚝, 배기후드, 자동차 연소가스 배출구)으로부터

3m 이상 이격되고 가능한 한 높은 곳에 배치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외기 도입부는 눈이나 칠 작업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해 유입되는 외기가 차단되지 않아야 된다.

강제환기용 공기 유입구는 메쉬 간격이 13mm보다 좁은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도입구에 루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유동면적이 감소하였을 때는

도입구 면적을 루버의 점유면적 만큼 할증하여 산정한다.

(예외 사항)

1) 지붕에 설치된 배기구 혹은 다용도실용 배기구와 수직벽에 설치된 개구부와 외기 도입구는 1m 정도 이격시켜도 무방하다.

2) 주방용 및 욕실용 배기구와 창문의 이격거리를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다.

7. 옥외 배출구

외벽에 설치되는 배출구는 그 위치에 따라 외부 풍압의 영향을 받아 오염물질의 배출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출배기에 의한 소음, 취기, 열, 기류가 인접한 곳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재순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옥외 배출구의 위치, 토출방향 등 건축 계획상의 고려와 함께 이들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8. 역류방지 댐퍼

공동주택에 설치된 하나의 배기팬과 공용덕트를 이용하여 다중 실(주방, 욕실 등)의 배기를 수행하는 경우,

임의 실에서 배기되는 오염물질이 다른 실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KARSE B0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시험을 수행한 제품을 선정한다.

9. 폐열회수용 환기유닛

환기시스템에 설치되는 폐열회수용 환기유닛은 KARSE B0030에서 제시된 폐열회수용 환기 유닛의 성능시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하며 폐열회수용 환기유닛에서 발생하는 누기율이 가스시험법을

기준으로 배기유량의 10% 이하가 되도록 제한한다.

10. 분배기

전체 환기시스템에서 폐열회수용 환기유닛을 경유한 공기를 각 실로 분배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배기는

압력손실을 줄이고 정체 영역을 소멸시키기 위해 원형 혹은 다각형으로 제작한다.

환기시스템을 방사형으로 구성하여 주 덕트에서 가지관 덕트로 각각 분기하는 경우는 분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환기덕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수의 덕트가 체결된 분배기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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