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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작업이란? 바닥미장 필요할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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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작업이란? 바닥미장 필요할때,,

변소장님 2023. 6. 6. 05:53

방통작업 방통시공 방통공사,,,

방통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바닥미장을 말하는 겁니다.

방바닥 통미장 = 방통

바닥면적이 넓으면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게 되고,

면적이 좁다면 시멘트와 모래를 이용하여 사람이 믹서하여 레벨을 잡아주는 작업을 진행하지요.

레미콘으로 직접 타설을 진행하게 되면 차량이 현장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통작업 전에 설비, 전기 및 난방 배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방통작업이 끝나면 양생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생은 뭐냐고요? 몰탈을 건조시키는 겁니다. 어렵죠잉?

기포콘크리트 위에 단열재 시공 -> 방통몰탈 시공

이 방식은 단독주택에서 흔히 벌어지는 슬라브 상부 배관 때문에, 이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슬라브 위로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지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다 비용 때문이다.

모든 배관은 벽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좋으나, 그러려면 거푸집 공사를 할 때

기계설비공과 전기설비공이 같이 들어와야 한다.

물론 주요 설비는 거푸집을 할 때 같이 하지만, 모든 수도배관과 전기배관을 같이 하기에는

그 높은 인건비 때문에 “싸게 싸게 또 싸게”가 거의 종교에 가까운 소규모건축물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무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문제는 시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규모건축물 시장에서 배관을 표기하는 도면을 제대로 그리지 않는 것에 기인하다.

즉, 거의 모든 시공사는 전기,기계설비 도면을 보면서 배관을 하지 않는다.

기계 / 전기도면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려 놓은 “허가용도면”이기 때문이다.

모든 콘센트 위치, 수도꼭지 위치가 설계 단계에서 다 정해져야 하는데,

웬만한 설계비 (흔히 이야기하는 허가방 설계비 그 이상)로 이 도면을 그릴 수 없다.

(그리는 것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를 위해 도대체 몇 번의 협의를 해야 하는가?)

아무 의미 없는 도면을 손에 들고 공사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푸집 공사를 하는 와중에 건축주와 현장 소장이 현장에 마주 앉아서

모든 콘센트위치와 수도꼭지 위치를 결정할 수 여유도 없다.

결정해 본 들 그런 즉흥적인 결정은 결국 나중에 후회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구조체 공사 후에 구조체를 까내는 재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현장 소장은 이 악순환을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서 각종 수도배관과 전기 배관이 구조체 공사와 따로 놀 수 밖에 없어 진다.

이것이 이제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서.. 설계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계, 전기도면을

건축주와 협의 하에 제대로 그려 놓아도, 현장에서 이를 보려 하지도 않는다.

지금껏 그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공사가 견적을 낼 때, 이를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평당 공사비 ㅠ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배관을 덮기 위한 기포콘크리트를 먼저 치고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1. 기포콘크리트 타설

각종 배관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면, 맨 위의 사진처럼 그 위에 바로 단열재를 시공 하는 것은 자살골과 다름없다.

그 모든 부위가 열교이며, 층간소음 저감은 안드로메다 만큼 멀고,

방통몰탈의 균열은 불 보듯 뻔할 뿐더러, 심할 경우 바닥의 누수를 비롯한 수만 가지 하자에 직면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1층 바닥) 슬라브 상부에 배관이 지나갈 것이 예상되거나,

바닥 슬라브의 평활도가 매우 좋지 않아서 단열재를 곧바로 까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될 때

기포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것이 미리 계획되어서 문, 계단의 높이 등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바닥배관이 보인 후 그 때 기포콘크리트 타설을 결정하면 늦는다는 의미다.

2. 단열재설치

기포콘크리트를 쳤다면, 그 상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바닥의 평활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단열재 시공은 더 쉬워진다.

다만 단열재 시공 전에 PE 필름(방습층)을 깔아야 하고, 단열재 시공 후에도 PE필름(분리층)을 깔아야 한다.

이 PE 필름을 제외할 수는 없으며,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되었다.

3. 엑셀 파이프 설치와 방통몰탈 시공

단열재 위에 엑셀파이프의 시공은 엑셀파이프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부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엑셀 유핀”이라고 불리는 핀을 단열재에 삽입하여 고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 고정을 통해 “위장막”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진다.

핀은 길이 900mm 마다 하나를 고정한다

.

이 위에 방통몰탈을 시공하면 된다.

정리하면

단열재 위에 기포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기포콘크리트 층에 엑셀파이프가 고정되기에

방통몰탈 타설시 엑셀파이트가 뜨지 않는다.

단열재 위에 엑셀파이프를 직접 시공할 때는, “엑셀 유핀”을 이용하여 엑셀파이프를 고정하면 된다.

"엑셀 유핀"을 사용할 경우 바닥의 규격철망은 필요없다.

숙련자라면 철망없이 난방파이프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도 하며,

아래와 같은 부속품으로 간격을 잡아도 무방하다.

이 방식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난방파이프가 조금이라도 바닥으로부터 떠 있기 때문에, 방통몰탈이 난방파이프 아래로 스며들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1. 목구조에서 방통 공사의 시기

많은 목구조 현장에서 단열공정 전에 방통몰탈이 타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단열재와 석고보드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친 다음 방통몰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다. (뭐지?)

여러 다른 글에서 반복하고 있지만, 목구조에서 실내측 (석고보드 전)에 “방습층”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 면적과 무관한 모든 건축물 의무)

즉, 실내에 방습층이 없는 주택이 마치 적법한 것처럼 시공이 되고 있으므로,

단열재가 들어가고, 이를 잡기 위한 석고보드가 들어간 후에 방통을 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다.

법을 지켜서 실내측에 방습층이 들어갈 경우, 그 전에 이미 단열공사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방습층은 슬라브와 방습테이프를 이용해서 접착을 한다.

<목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와 방통몰탈과의 관계>

방습층 공사가 들어가면 창호 공사도 끝나 있어야 하므로,

결국 실내측의 석고보드 공정만 남긴 상태에서 방통몰탈 타설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순서로 귀결된다.

방습층은 “가변형방습지”로 사용하면 더 좋다.

콘크리트 구조는 창문이 달린 후, 언제라도 방통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2. 단열재 두께

바닥 단열재는 압출법단열재 보다는 비드법단열재가 더 나은 선택이다.

층간소음의 완화효과도 있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2호 또는 3호 사용)

단열재 두께는 외기 직접, 외기 간접, 층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중부 2지역 기준으로 설명)

2-1. 외기 직접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에 의하면, 바닥난방을 할 경우 법적 단열재 두께의 2/3 이상이

방통하부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은 넘어간다.)

바닥이 외기직접일 경우는 바닥이 떠있는 피로티 구조일 경우가 해당된다.

권장되는 방법은 슬라브 상부에 법적 단열재 두께의 2/3 이상을 유지하는 대신에

슬라브 하부의 외측 단열재 두께를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열교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부2지역 단열재 두께는 190mm 이므로, 2/3 이상이면 130mm 이상이어야 한다.

<피로티 상부의 바닥 단열재 사용, 외단열 두께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

2-2. 외기 간접

지면에 붙어 있는 경우는 외기간접 단열이 된다.

목조주택에서 법이 정한 외기간접 단열재 두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닥의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지면 층고가 낮아지는데,

현재 8피트(2400mm) 길이의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토대목 두 겹(76mm) + 2400mm 스터드 + 상목 2겹(76mm) = 전체 2,552mm 가 외벽의 전체 높이

여기에서 - 방통 50mm - 마감 10mm 를 빼면 = 2,492 mm 가 되고,

여기에 단열재를 두께 150mm 로 사용하면 천장고는 최대 2,342mm 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천장고로 받아 들이기 어려워 진다.

(여기에 환기장치를 설치하면 천장 속의 공간이 최소 100mm 가 더 필요하게 되므로,

목조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집에 환기장치는 필요없다. 우리가 짓는 집은 숨을 쉬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된다.

야매가 야매를 낳고, 그 야매가 또 야매를 낳으니...)

그렇다고 해서 9피트(2,700mm) 스터드를 사용하면 공사비가 올라가므로,

최저가에 맞추어진 우리나라 목조주택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목주주택 1층 바닥의 단열재가 법을 무시하고, 50mm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표준주택의 스터드 길이가 2,700mm 인 이유가 이런 것이다.

표준주택은 18피트 스터드를 절반 잘라서 사용하고 있다.

9피트 길이는 수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구조 1층 바닥의 단열>

<목구조 또는 스틸하우스 1층 바닥의 단열>

각설하고,

이 경우 중부2지역은 125mm 이므로, 이의 2/3는 85mm, 즉 100mm를 깔면 되나,

다른 글에 있듯이 목조주택은 법적 단열재 두께 모두를 난방 몰탈의 아래에 까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 주택은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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